언론노조 ‘불법사찰’ 정정길 임태희 정동기 등 18명 고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4일 언론 불법 사찰에 대해 당시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정동기 권재진 민정수석, 이용호 고용노사비서관 그리고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18명을 직권남용과 방송편성 간섭 및 개인정보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실장, 그리고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과 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된 사찰 문건이 나왔다”며 “MB정권이 자행한 불법적 언론장악의 피해당사자로서 백일하에 드러난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 모두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검찰에게는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그리고 증거인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영하 MBC본부장은 “이번 문건으로 불법 사찰의 일부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후 파업 중인 언론노동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곧 빙산이 올라오게 된다”고 밝혔다. 장홍태 KBS본부 사부처장은 “파업을 해야 진실이 나오는 상황으로 언론노동자들은 이런 보도를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고소장에서 불법적인 업무행위와 자료 삭제 및 손상, 언론사 내부 인사에 개입해 공정방송과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등 형법상 증거인멸 및 공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방송편성 부당 간섭으로 방송법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고 조영래 변호사의 글을 모은 책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를 언급한 뒤 “파업 중인 기자들이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혀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며,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은폐의 공범인 상황에서 오늘의 고소가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고자 언론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불법사찰의 사실을 보도했고, 이제 검찰이 파업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86년 보도지침을 알린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는 “군사정권이 사찰, 보도지침, 해고 징계 등으로 언론탄압을 했고, 이것은 현 이명박의 언론탄압은 거의 똑같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문제에 임태희(노동부 장관), 이영호(고용노사 비서관), 최종석(서울지노위 사무국장), 이인규(노동부 감사관), 진경락(노동부 서기관), 이동걸(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노동부 관련 공직자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에 이명박 사장이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오민규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답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피고용인으로 취급했던 것”이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 국민을 감찰하는 노무관리기구 역할을 했고, 여기에 노동부 출신을 동원된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충성을 바치는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나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다른 회사로 취업을 알선하는 사실상 배치전환을 하려는 사고 방식 등은 악독한 노무관리행태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오 정책위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제 지휘했던 것은 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총리실은 ‘바지 사장’이고 진짜 사장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피고소인 명단=정정길(前 청와대 대통령실장,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태희(前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동기(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권재진(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부장관), 김진모(前 청와대 민정2비서관,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강 덕(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장석명(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현 공직기관비서관), 강윤구(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진영곤(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현 감사원 감사위원), (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박영준(前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현 계명대 특임교수), 이인규(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류충렬(前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김충곤(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김화기(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권중기(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기자회견문 전문 [언론장악 불법사찰 주범들을 고소한다]

 

MB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바, MB정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과 KBS 등에 대해,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사뿐 아니라 김제동, 김미화 씨를 비롯한 방송인들, 방송작가협회 이사장과 PD수첩 작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악한 정권은 前정권 동반책임론을 꺼내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괴와 주범들은 뒤로 숨은 채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끊임없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떠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정권이 민간 영역, 특히 언론사 내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나아가 언론사 전체를 적극적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친노조 · 좌편향 간부진을 인사조치하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YTN 개입 문서를 보라! “수요회 등 親김인규 세력의 활동으로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KBS 개입 문서를 보라! 이것이 바로 사악한 정권이 자행한 언론 장악의 적나라한 실체이자, 현재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를 반증(反證)하는 더할 수 없는 증좌이다.

이제 관건은 언론장악 · 불법사찰 · 증거인멸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고, 어떤 계선으로 보고되고, 어떤 체계로 통제됐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자들이 저마다 자신이 ‘몸통’이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폭로된 문건들에는 이 모든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지시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2009년 8월 25일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것이 ‘BH하명’ 사건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실장, 그리고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 · 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됐음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MB정권 내내 언론장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언론노동자들, 그래서 결국 해고와 징계의 미친 칼바람 속에서도 힘차게 떨쳐 일어난 언론노동자들은 이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MB정권 이 자행한 불법적 언론장악의 피해당사자로서 우리는 백일하에 드러난 MB정권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 모두를 오늘 검찰에 고소한다.

대통령실장이었던 정정길과 임태희, 민정수석이었던 정동기와 권재진, 민정비서관 김진모, 공직기강팀장을 지낸 이강덕과 장석명, 사회정책수석 강윤구와 진영곤 등 청와대 인사 11명,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었던 박영준과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등 총리실 관련자 7명,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언론 사찰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들이다.

검찰은 관련 증거들이 드러난 이상, 우리가 고소한 인물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미 1차 수사 당시의 축소, 은폐 수사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로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지만, 이번 역시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 등 ‘중간 간부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또다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검찰에게는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언론장악 · 불법사찰 · 증거인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무너진 이 정권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모든 불법과 탈법, 위법행위를 총지휘하고도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한다. 청와대 하명에 따른 언론장악,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지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 · 은폐수사 개입 등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즉시 하야(下野)하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대에 올라 질질 끌려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죄과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그 알량한 명예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2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고소내용 요약] ***


고소인명단
1.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강 택
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대표자 위원장 김 현 석
3.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표자 위원장 정 영 하
4.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대표자 위원장 김 종 욱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권 영 국, 권 두 섭, 신 인 수, 오 세 정, 장 종 오, 조 세 화


피고소인명단
1. 정 정 길 (前 청와대 대통령실장,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 임 태 희 (前 청와대 대통령실장)
3. 정 동 기 (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4. 권 재 진 (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부장관)
5. 김 진 모 (前 청와대 민정2비서관,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6. 이 강 덕 (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현 서울지방경찰청장)
7. 장 석 명 (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현 공직기관비서관)
8. 강 윤 구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9. 진 영 곤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현 감사원 감사위원)
10. 이 영 호 (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11. 최 종 석 (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12. 박 영 준 (前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현 계명대 특임교수)
13. 이 인 규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14. 류 충 렬 (前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15. 김 충 곤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16. 원 충 연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17. 김 화 기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18. 권 중 기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고소죄명
(1) 주위적으로 증거인멸, 공용물건 손상 및 은닉,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목적 사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송편성 간섭, (2) 예비적으로 직무유기


적용법조
(1) 주위적으로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형법 제141조 제1항), 개인정보누설 및 부당목적 사용(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방송편성 부당간섭(방송법 제105조), (2) 예비적으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형법 제141조 제1항), 개인정보누설 및 부당목적 사용(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방송편성 부당 간섭죄(방송법 제105조)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요지
첫째, 피고소인들은 속칭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상호 공모하여 ‘언론 불법사찰 자료’ 등이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특히 중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손상시켰습니다(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

둘째, 피고소인들은 언론 종사자와 방송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개인정보 부당 목적 사용,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셋째, 피고소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KBS·MBC·YTN 내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위력으로써 방송사의 공정 방송과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고,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켰습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송편성 부당간섭 – 방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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