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첫 '안식월제' 도입

창간기념 5월부터

10년 근속에 1개월

재충전 부족…단계적 증가 필요




한겨레신문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안식월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신문은 3월 16일 이사회에서 사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도모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창간 기념일인 5월 15일부터 안식월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이 언론계의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안식월휴가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극심한 노동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언론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과정에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식월제 시행에 따라 한겨레신문 직원들은 만 10년 근속이 되면 그 해 1년 안에 한 달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가 시기는 본인이 선택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다. 안식월 휴가 동안 회사는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한겨레는 이미 근속기간이 10년을 넘은 사원들이 206명에 이르는 만큼 2002년까지는 이 인원에 대해 먼저 휴가의 기회를 준 뒤 올해부터 발생하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2002년 5월부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중앙언론사 최초인 안식월 휴가제는 한겨레노조(위원장 이정구)가 지난해 초 대표이사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도입여부를 공식 질의하면서 그 가능성이 열렸다. 당시 대표이사 후보들은 언론사의 업무특성상 재충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식월제 시행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 뒤 한겨레노조는 지난해 8월 회사쪽에 감사청구권 도입 등 6가지를 단기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중점과제로 제기했고, 회사쪽이 3월 중순 안식월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노조쪽에 통보했다. 한겨레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쪽이 마련한 안식월 휴가제 안을 단협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정구 위원장은 "10년 근속에 1개월 휴가는 재충전에 부족한 느낌이 있다"며 "실질적인 안식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노보 278호(2000.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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