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공정성특위 종료… 여야 ‘특별다수제’ 놓고 씨름
언론노조 29일 국회 앞 총파업 결의대회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애초 지적된 것처럼 ‘공전특위’에 이어 ‘빈손특위’로 전락할 지,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정보도 문제는 단순히 정치권의 유불리를 놓고 따지는 협상카드가 아니라며 11월 총력 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 순회와 방송공정성특위 위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그리고 25일부터는 강성남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전국의 언론노조 간부들은 28일 오후 1시 새누리당 앞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29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 선임 시스템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언론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언론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작자율성 보장,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도입 등 최소 요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 중이지만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만나서 특위 쟁점 안건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고, 지금은 여야 특위 간사가 협의해 문제를 풀라고 공을 넘긴 상태다. 현재의 추세라면 최소 요건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

27일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 부대표가 회동해 의논을 했고, 간사 사이에 긴밀히 협의해 타결하라는 양당 원내대표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강기윤 새누리당 위원은 “쟁점은 다 나왔고, 원내 대표와 특위 간사 등의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를 촉구 과정에 있다”고 말했고, 함진규 새누리당 위원 역시 “역지사지 입장에서 큰 이견 없고 거 협의해 절충점을 찾자”고 말했다. 특별다수제 도입 없이 합의안을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이 새누리당측 입장이다.

노웅래 민주당 위원은 “적어도 특위를 연장하면서까지 이어 왔고, 마감 시점에 와 있다”며 “여야 공희 추천한 공술인들이 재배구조 개선과 관련 특별다수제 취지가 맞다고 하고 있으니, 특위 명의를 분명히 발표하고 상임위에 넘기자”고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당 위원은 “위원장과 두 간사가 결론을 내야 한다. 세 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해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 고리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느냐다. 여당은 특별정족수 도입은 의사 결정의 표류와 비효율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언론 현업과 언론학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해진 여당 간사는 “공영방송 사장 임원의 자격 제한 문제는 여야 합의 이를 수 있는 상태까지 논의됐지만, 이사회 정수 문제와 의결정족수 문제는 절충이나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여당 간사는 이어 “여야 원내대표 등이 협의했지만 타결 못하고 또 간사에게 넘어왔다”며 “수많은 회의 전문가 토론 등 조정한 게 있으니 빨리 매듭지어 결과 발표하는 게 도리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희 야당 간사는 “특위의 이름이 방송공정성특위로 핵심사항은 방송공정성 확보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이고, 해직언론인 문제 역시 그 중 하나”라며 “여야 간 첨예한 지배구조의 이견을 좁히려 8개월 이상 씨름했고, 끈기를 갖고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이어 “우리에게 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우린 충분히 얘기할 만큼 했고, 충돌 지점에 대해 몇 개월간 말해왔다. 이제 집권 여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 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서도 사장 선임과 해임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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