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2년 파업을 이끈 KBS 전 집행부에 업무방해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BS 파업 관련 업무방해공판에서 검찰은 김현석 전 KBS 본부장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홍기호 전 KBS 부본부장과 장홍태 전 KBS 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다음달인 5월 22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구술 변론에서 "대법원은 2011년에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를 폐기하고, 사용자가 예측 불가능 했는지,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 사용자에게 위력을 가했는지의 세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KBS본부 파업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과거의 폐기된 판례에 의존한 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김현석 전 KBS 본부장은 "우리는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파업했고, 그를 위해 노력했다"며 "단 한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 해 가면서 싸웠다. 국민들이 위탁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호 전 KBS 부본부장은 "공영방송 KBS직원이 공정방송이 좌절되는 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장홍태 전 KBS 사무처장 역시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방송에 참여해야 하는 인력을 돌려 보내기도 했다. KBS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파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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