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정 … 위반시 하루 50만원

“이정호 신청인의 국장서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부산일보는 그 의무를 위반할 때는 1일 50만원을 지급하라”

부산고등법원 민사 8부(판사장: 이승련, 판사: 이상완, 강부영)는 1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국장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정호 전 편집국장은 7월21일부터 부산일보 출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4월18일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정수재단 사회 환원 등을 다룬 기획기사 등을 다뤘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다. 이후 대기 처분 후 6개월 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된다는 사규에 따라 그해 10월18일 해고됐다.

부산 고법은 “30년 넘게 기자활동을 해온 기자로 취재, 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직위에 해당하는 논설위원, 팀장, 선임기자 등 여러 보직이 있으므로 고유의 업무지휘권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 고법은 이어 기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만으로 부산일보의 의무 이행에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정호 전 국장은 부산일보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지난 1월 고법은 대기처분 무효로 자동해임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한 것은 과잉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대기발령 무효 판결 | 고법,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임은 무효)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