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5일 근태보고 및 연감 발행 문제로 징계
전자신문지부 “악의적 징계 해고, 강력 규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자신문이 노조 간부를 해고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전자신문(대표이사 구원모)은 5일 오후 4시께 이은용 언론노조 전자신문지부 부지부장이 근태 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 발행 일정 미준수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자신문지부(지부장 김유경)는 “뚜렷한 명분과 근거조차 없는 징계 사유들을 악의적으로 끌어 들였다”며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로 무효이며, 노조는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추석 명절 이후부터 사실상 사측과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회사가 문제 삼은 경위서 제출 거부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일 출판팀장은 당시 외근을 나가는 이은용 조합원에게 이동할 때마다 메신저 등으로 경로 및 상황을 알리라는 동선 보고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일 출퇴근 및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음에도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이었다. 이에 이 부지부장은 “세세한 동선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총무국장은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경위서를 요구했고, 지부측과 이은용 부지부장은 노보와 노사협의 등을 통해 근태보고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계속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징계 이유에는 연감 발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지부장의 업무는 연감 발행 일정이 정해지면 협조 공문 등을 보내는 등의 지원 성격의 업무 였지만 회사는 징계 사유로 삼았다.

심지어 노동위원회 참석도 문제를 삼기도 했다. 징계위 회부 당시 회사는 노동위원회 출석을 허가 없이 직장 이탈로 몰았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징계 내용에서는 빠졌다.

전자신문지부는 “설령 징계위를 열수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 결과가 정직, 감봉, 감급도 아닌 해고”라며 “지나치다 못해 악질적인 해고 결정으로, 회사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조합원과 임금교섭과 집행부 교체를 앞둔 노조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사태의 엄중함을 전했다.

전자신문지부는 이어 “회사를 위해 20년간 일해 온 평범한 가장이자 현직 노조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해고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사는 아는가”라며 “해고 통보는 한 개인의 생계와 명예를 짓밟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더 나아가 회사 구성원 전체의 상식을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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