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일까.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열린 연속토론회 두번째 세션으로는 방송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교수는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송법 제1조)'고 되어 있다"며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방송 제작 당사자들의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진봉 교수는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드러난 공영방송 KBS의 민낯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막고 방송을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 선임방안 개선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등을 제시했다. 최진봉 교수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월 '길환영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청원 된 상태다. 청원된 법안 내용은 여소야대구조를 탈피한 이사회 구성을 비롯한 사장추천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구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기사 : 공정언론 위한 '길환영 방지법' 입법 청원)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이사회에서 MBC보도본부장에게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런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럼 권력을 위해 언론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언론이 권력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노골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이 개정되어 내부 규정을 바꾸는 소위원회를 하는 날 이길영 KBS 이사장이 사표를 낸 문제가 화제가 됐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금품수수나 이권개입, 업무처리 등 설은 많은데 KBS 사장을 뽑는 데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큰 문제가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게 당연한 것 처럼 이야기를 하며 언론과 권력의 유착이 노골화 된 현실"이라고 전했다.

특별다수제가 해법일까, 제작자율성 확보 시급

최강욱 이사는 특별다수제와 사장·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최 이사는 "MBC나 EBS의 경우 현재로서 구성원 분포가 해결되지 않으면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도 소용이 없다. 특별다수제가 더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장·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빠진 분야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표방한 이상한 모임을 걸러낼 기준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은 '너희들이 우리의 권력을 빼앗겠다는 것이냐'는 식의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측면에서 내부 제작 자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쏟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방송프로그램이나 보도 편성위원회등을 구성해서 문제있는 의사결정을 한 임원이나 간부들을 질타하고, 내부 목소리를 키워갈 수 있다면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충분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또한 "제작자율성 확보가 발제문의 일곱번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에서만 밀리는 게 아니고 논의에서도 밀리는 것 같다"며 "편성규약강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사장선임과 이사회구성이라는 게 민언련 내부 의견이다. 내적 언론자유 보장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사회 구조를 안 바꾸겠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다수제 뿐"이라며 "회의를 하는 데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방송실현이 공영방송의 가치고, 그것을 제도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자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다"며 "방송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인식해서 바꾸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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