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철회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불구속기소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부끄러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 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곱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성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국회 운영위 회의 내용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의 7월 18일 칼럼을 인용한 글이었다.

언론노조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의문임에도 불구하고 산케이 신문 보도를 '오보'로 단정했다"며 "산케이 신문 보도는 조선일보와 국회운영위 회의 내용을 인용보도한 것인데 검찰은 산케이신문의 보도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기소에 사법적 근거는 명확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노 담화에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는 등 국가주의적 우편향 논조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우익신문 산케이 신문이 언론 자유의 아이콘이 됐다"며 "이번 사태로 '한국 내 언론자유 문제'는 전세계가 주시하는 상황이 됐다. 언론상황이 1970년대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신유신시대'를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 기소에 대해 산케이 신문과 논조가 다른 아사히 신문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의 힘으로 강제해 굴복 시키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가토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국민은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 민주주의에 더 심한 모독이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링크 ☞ [언론노조 성명]‘언론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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