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새누리당의 공운법 개정안’ 폐기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KBS와 EBS를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예산과 결산 심사를 빌미로 KBS와 EBS를 정권의 발아래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에 방송 장악을 할 의사도 없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모두 공언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방송장악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 그리고 정권홍보방송으로 만들려는 기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이현재 등 새누리당 155명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개정법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그동안 KBS와 EBS에 대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에 예외로 두었던 조항(공운법 4조 2항)을 삭제해 버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방송사의 예산은 물론 보도와 프로그램 통제 그리고 이사장과 사장 선출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영방송 KBS와 EBS를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방통위, 감사원 및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중층적인 규제와 외부감시의 틀 속에 들어가 있고, 특히 국회는 결산, 국정감사, 기금심사 등을 통해 경영 및 운영 전반을 일 년 내내 들여다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158명 새누리당 전체 의원 중 154명이 이번 ‘공운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KBS를 괴롭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이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화하고 정권의 발아래 두려는 음모에 맞서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국회로, 청와대로 달려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업 언론 단체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운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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