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이은용 전자신문 전 부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19일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해고 징계는 부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자신문은 지난 9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은용 전자신문 조합원이 근태 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 발행 일정 미준수했다며 해고했다.

이은용 조합원은 “해고 87일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며 “애초 사유조차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고됐다는 것이 인정됐다. 명백하게 나의 명예가 훼손당한 것이고, 인격살인을 당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조합원은 “지노위 위원 중 한 명은 징계해고는 어쩌면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단체협약에 따르면 초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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