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안, "공영방송에 재갈 물려 정권홍보방송화 시키겠다는 마각"

2일 오후 3시 하남시 신장동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현재 의원이 지난달 13일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이라는 올가미에 묶어두려는 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두고는 예산과 결산 심사권, 그리고 인사를 통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에 충성하는 KBS 사장이 여론의 힘에 밀려 쫓겨나고, 친일 역사관을 가진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다 KBS의 보도로 좌절되자 이제는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려 정권 홍보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신들의 적폐들이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지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에 새누리당 150여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적폐"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적폐는 언론장악음모의 적폐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훈 KBS본부장 또한 "이현재 의원은 대표발의자답게 자신의 입법행위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해야 한다"며 "언론인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대표발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영방송 장악을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이현재의원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에는 청와대로 조합원과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송희 EBS지부장 역시 "이현재 의원이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싶지 않다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이 법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갑갑하다.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의 개념을 헷갈리는 건 아닌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운법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조준희 지부장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과 합리화라는 명분 하에 공운법이 통과되었는데,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법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운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정권의 꼭두각시노릇밖에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부장은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을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KBS나 EBS가 정권 입맛에 안 맞는 보도를 한다면 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어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11월 13일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주도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한 법"이라며 "정부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인사 조직 운영 예산은 물론 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해산까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론노보 기고를 통해 우려했다. (관련글 : 공기업은 사기업으로,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으로?)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