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상 및 소급분 지급, 단협 내년 4월말까지 개정키로

대전일보 노사가 지난 11월 27일 2014년 임금 7% 인상 등 단체 협약 개정을 위한 기본 내용에 합의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 끝에 노사는 임금 7% 인상(4월1일부터 소급), 노조 사무실 제공(내년 1월까지), 기존 단체협약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 근로시간면제는 단협 체결시 협의 등의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대전일보지부는 지난 4월부터 교섭을 해 왔으나 회사측의 합의 번복 등으로 9월 15일 교섭권을 반납했고, 이후 언론노조가 교섭을 해 왔다.  이번 합의안에 노조측은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강성남 위원장 대리인)이 회사측은 은현탁 대전일보 경영기획실장(남상현 대표이사 대리인)이 각각 서명했다.

장길문 대전일보 지부장은 “기존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한 소급분도 받게 됐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전일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생기게 됐다”며 합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장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및 고소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대전일보지부는 1일 오후 총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했고, 2일 대전일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전일보지부는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 등 장 지부장에 대한 부당대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합리한 인사에 순응하지 않고 기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버리게 하는 요구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길문 대전일보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지금의 결과를 떠나 일단 한 고비는 넘긴 듯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단체협약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준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장 지부장은 이어 “대전일보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명제 아래 모두 힘을 내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 결렬이 예상됐던 지난 11월 26일 대전일보 평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사측이 노사협상 과정 동안 기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측의 비상식적인 경영과 그로인한 신문의 품질 저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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