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으로 고영주 차기환씨 선임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당이 지난 11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와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것을 규탄했다.


언론노조 등 7개 언론단체들은 “고영주 감사와 차기환 이사는 세월호 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 폄훼하는 데 앞장 선 바 있다”며 “이런 인물이 특별위원이 되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데 전전긍긍하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이어 “MBC와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보도로 유가족의 활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MBC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에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런 인물을 선임한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별조사 대상에는 전원오보를 비롯해 MBC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방문진 이사들은 제척 대상이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인사이기도 하다”며 “이는 세월호특별법 4조에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에는 위원회 업무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정책 등 대책 수립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 적정성 △언론보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 조사 △특별 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사항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는 여야 각 5명 추천,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호인협회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패인 사무총장은 “국민을 유가족을 얼마나 얕보았으면 이런 사람들을 조사위원으로 삼는 것이냐”며 “이 두 명은 방문진 감사와 이사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영주 방문진 감사의 경우 ‘전원 구조 오보’ 문제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경이 79명이나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차기환 방문진 이사의 경우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요구에 대해 “지나치다. 이것을 허용해 선례가 되면 대의민주제는 큰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는 흔들린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 항의와 관련 SNS상에서 유가족을 폄훼하는 내용을 옮기기도 했다.

이완기 민언련 공동대표는 “고영주 방문진 감사는 간첩을 조작해 만든 ‘부림 사건’의 담당 감사였고, 고 감사와 차기환 이사 모두 세월호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대리기사 측 법률 대리인이며,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며 “이 같이 공안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자들이 세월호특위 조사위원으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성주 MBC본부장은 “사내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영 논리를 내세우며 탄압하던 인사”라고 꼬집은 뒤 “새누리당은 저촉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세월호가족대책위와 국민은 이처럼 극우적 사고로 뭉쳐진 부적격 인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맡기려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외친 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공영주 차기환 선임을 철회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물로 특별위원을 재구성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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