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대기발령 부당” 판정 … 사측 1월 22일자로 복귀 통보

장길문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풀렸다. 대전일보사는 21일 장 지부장에게 22일자로 편집국 편집부(사진 담당)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길문 지부장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바 있다. 지노위는 대전일보 사측은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직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임금 지급과 판정서의 사업장내 게시하라고 했다.

대전일보는 지난해 9월19일 장길문 지부장이 사진 차용 및 위변조 등의 비위행위가 의심된다며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전일보지부와 장길문 지부장은 △사유 발생일이 4년이 경과됐고, 당시 편집국장과 편집자에게 경위가 보고됐고 △대기발령이 기획조정실 주도로 이뤄졌고, 대기발령 장소가 기획조정실 산하 총무부 쇼파로 하는 등 불이익이 심각하며 △사측이 대기발령 과정에서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노위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물론 절차와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은 노조 활동에 지정을 주거나 위축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지노위는 사진 주요 출처로 알려진 이가 장 지부장과 동행 취재하면서 스스로 제공해 준 것으로 밝히고 있다면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서버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의 정황이 포착되어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서버 자료의 관리 통제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이미지 서버 접근 권한 제한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에 대기발령 사유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사측이 사진 영상감정을 의뢰해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법영상분석연구소 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기자->편집자->디자인팀->보도’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위변조가 가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노위는 대기발령 이후에 영상분석을 의뢰한 것 역시 ‘대기발령 사유로 삼기에는 막연한 의심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기발령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길문 지부장은 “4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조합원들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힘든 과정을 거쳐 임단협도 체결한만큼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이어 “내일 편집국으로 복귀하지만 회사에서는 징계위를 열려고한다”며 “아직 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밀어붙인다면 맞설 수밖에 없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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