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가 방송법 4조 2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위배로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등 13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지난 1월 27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말 한 것에 대해 방송법 4조 2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 위반으로 고발됐다.

지난 1월 31일 KBS <뉴스9>의 총리후보자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보도가 홈페이지에서 삭제 된 행위도 방송법 4조 2항 위반 행위로 지적됐다. 방송법 105조에 따르면 방송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며 언론사 인사에 관여한 사실을 과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하고자 한 업무방해행위로 고발됐다.

 



손관수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발을 해도 모자라다"며 "이완구 후보자가 어떤 자질이 검증되었는 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헌법 기관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는 시민들에게 기레기 취급을 받다가 이젠 권력자에게 짓밟혔다"며 "총리 인준 투표를 할 게 아니라 형사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한다. 명백한 범죄자를 총리로 인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라며 "죄질이 나쁜 중요 범죄 혐의자를 총리로 지명한 박대통령의 망국적 인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박심보다는 민시멩 따라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등 13개 단체가 함께 했다.

고발인으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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