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업무방해 2심에서도 '무죄'판결

2012년 MBC의 공정방송을 위해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MBC본부 집행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7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MBC의 파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지법, MBC본부 2012년 파업 업무방해혐의 "무죄")

재판부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등에 의해 부여되는 방송의 자유 및 공정방송의무는 방송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방송사업 종사자들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부여된 것"이라며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 등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측에 의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라고 밝혔다.

MBC본부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등 노사 협의로 공정 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MBC는 파업 직전까지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거부했고, 노조의 문제제기에도 시정하기 보다는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의 이와 같은 태도는 2011. 11. 3. 자 공정방송협의회에서의 불공정 보도 등의 재발방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의미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국민인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할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시청자라는 점에서 그들이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파업에 대하여 갖게 된 느낌이나 의미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12년 파업을 이끈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파업의 정당성을 형사재판부에서도 확인받았다"며 "우리가 정당하다면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동시에 판결한 것이다. 경영진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장재훈 전 MBC본부 정책교섭국장은 "회사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MBC'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그 말 그대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기본과 원칙을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다. 노사 머리 맞대고 공영방송 MBC를 되살리는 경영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 변론을 맡았던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단 한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분들, MBC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알고있다"며 "그런 고통이 우리가 원하는 공정방송, 공영방송 MBC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