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가 MBC로 돌아간다. 대법원 민사1부(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는 9일 오전 10시 MBC 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상호 MBC기자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1월 15일 MBC는 이상호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해고했고, 이 기자는 법정 소송을 통해 해고된 지 906일 만에 부당 해고였음을 알렸다.

이날 재판에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포함해 해직 동료로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MBC본부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10월 13일 고등법원은 이상호 기자 해고 조치는 재량권 일탈했고, 해고 통지 절차 역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났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 판결에 앞서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 숱한 재판을 겪거나 보다보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반반으로 본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선고를 듣고 나온 이상호 기자는 "짤리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법원을 빽으로 여기고, MBC에 돌아가서 올바른 소리를 하도록 하겠다.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고를 듣고 나서 넥타이를 꺼내 맸다. 너무 기분이 좋다"며 "MBC를 응원하고 힘을 모아줬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아직 MBC 해고자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리라 믿고 공정방송을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능희 MBC본부장 역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굳어진 고법 판결문에서 공정방송은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회사는 계속해서 공정방송은 회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긴 고통이 끝나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또 "회사가 상고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이 누구의 돈인지 말하지 않는다"며 "2년 6개월동안 유능한 인재를 내돌리고 일 하지 못하게 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들을 임명하는 정부 여당과 새누리당, 청와대 계속 이렇게 위법한 경영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2012년 파업 이후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이상호, 권성민 등 8명이 해고됐다. 정영하 등 6명은 고법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은 남겨두고 있다.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그렸다 해고된 권성민 PD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이상호 기자 해고에서  해고 무효 판결까지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 해고(2012년 12월 MBC 김정남 인터뷰 보도가 예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됨: 명예훼손 및 회사 품위 유지 위반 등이 해고 사유)
-2013년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 이상호 기자 징계무효 확인 소송 승소
-2014년 6월27일 법원, 해직자 6명 근로자지위 보전 결정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2014년 7월28일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에 따라 6명 일산 드림센터로 출근
-2014년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이상호 기자 해고 부당 판정
-2015년 7월9일 대법원 민사 1부(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상고 기각: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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