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국제방송지부 10일 결의대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이은서)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아리랑타워 지하 스튜디오에서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17일(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은서 지부장은 이날 법제화 투쟁 경과보고를 한 뒤 “정치권에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보다 각자 이해에 따라 유불리 또는 편 가르기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방송사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아리랑국제방송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지킬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을 꼭 쟁취하자”고 밝혔다.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투쟁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구성원들의 바람과 달리 외부 환경은 상대히 적대적”이라며 “방통위는 쟁점 합의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몇몇 정치인들은 사장의 치적 정도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이어 “국제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하여,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을 기필코 쟁취할 것으로 아리랑국제방송 노동자의 이름으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은 지난 2013년 7월15일 길정우 등 19명이 의원이 발의했고,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안정적 재정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은 재원을 국가 출연 및 방통기금 등으로 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임원 및 이사 선임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전해철 소위원장은 아리랑국제방송법안과 관련 방통위와 문체부에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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