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위원장 “공인은 유죄 판단 내린 사항만 가능”
언론 시민사회단체 “권력자를 위한 것” 우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인터넷 명예 훼손의 제 3자 신고를 허용하되 공인의 경우 유죄 판단이 난 사항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10조 2항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 등에 대한 제 3자 신고가 가능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며, 이 제도가 권력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제도 토론회장 앞에서도 언론노조,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피켓팅을 하며 공인에 대한 비판 글 차단이 목적이라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종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당사자가 인터넷상의 모든 게시물을 스스로 찾아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 친고죄 시스템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온 휴머니즘에 반하는 잔인한 처사로 판단되기에 이 친고죄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미성년자가 당하는 사이버 성폭력 및 학교 폭력과 컴맹,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하대해 대응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명예보호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명예훼손과 관련, 유죄판단을 내린 경우, 바로 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이런 엄격한 잣대와 엄정한 기준을 심의규정 개정 후 즉시 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이 제한을 둔 ‘공인’과 ‘유죄 판단이 난 사항’에 대한 범위 역시 모호하다. 공인을 대통령 등 공직자로 할지라도 그 대상의 범위와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죄 판단이 난 사항에 한해 제3자 고발이 가능하게 한다면 그 시점을 1심으로 할 지 대법 판결로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개정 이유로 정보통신망법과 충돌을 제기했지만, 공인에 대한 제한을 둘 경우 여전히 충돌 문제는 남게 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기했지만, 현 제도를 보완하면 되지 무리하게 ‘제3자 신고’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효종 위원장이 밝힌 인터넷 심의제도 개정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컸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불공정, 불합리한 심의가 꽤 있었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러기에 심의 권한을 높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결국 공적 인물 정치적 인물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거나 청와대 명예훼손 대응을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관련 양 변호사는 “3자 신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며 “사이버 성폭력 등은 음란물로 대응하고, 미성년자라 신고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규정. 대리인에 대한 자격 규정의 보완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상위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제 3자 신고도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논란만 일으키는 조항으로 정보통신망법 조항(반의사불벌죄)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 3자 신고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논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황창근 교수는 “명예훼손은 민사적으로 손해 보상 및 삭제 등으로 정보를 없애는 것이고, 형사적인 방식은 벌을 주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이다. 행정 심의는 중간 정도의 사안으로 유통의 제한 처분으로 이용 정지 및 삭제를 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인터넷 심의 처분을 형벌과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심의규정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교수는 “공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하게 하는 내용이 그나마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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