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회단체를 비롯해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등은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 쓸 수 있께 하는 '협찬고지규칙'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송을 만들던 PD로서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 규제 완화 시도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프로그램 제목에 무언가가 붙으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게다가 특정 기업의 제목이 붙은 프로그램에는 다른 군소 기업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이 프로그램에 간섭하게 될 통로를 만드는 이번 규제 완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역시 "광고 보기 싫어서 채널을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프로그램 제목부터 억지로 광고를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더 많이 팔고 돈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욕심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름이 박힌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7조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와 6조 방송 프로그램 제목 사용 '금지'조항을 '허용'으로 바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의 제목광고 도입"이라며 시청자 주권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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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이번 협찬고지규칙개정이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일탈적 행정입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 상 '협찬'자체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협찬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협찬'과 '협찬고지'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고지'만 하지 않으면 협찬은 모두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게 최민희 의원의 지적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 가속 △제작 현장에서 광고주의 영향력 확대 △재벌 광고 '강제' 시청 등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뽑았다.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해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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