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건-사무-공공 ‘노동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이 파견업종 확대가 포함된 노동개악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간호사 교사 기자 관리직 전문직 등을 파견 대상으로 해놓은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하나 의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염진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는 △55세 이상 고령자 전면 파견 △관리직 등 근로소득 상위 25% 전문직 파견 △뿌리산업 종사 업무 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직 전문직에는 초중고 교사, 기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간호사, 자동차 부품 등 기술 영업원, 판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되며 일하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에 육박한다.

민주노총은 “온통 비정규직으로만 가득찬 언론사, 정규직은 찾아볼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금융사, 비정규직만 일하는 병원 등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에 모조리 파견을 허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소득 25%(연봉 5,600만원)만을 상대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에게 파견으로 돌리겠다는 압박을 가하며 임금을 삭감하거나 조기 퇴출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동된다”고 지적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기자와 PD를 파견으로 내모는 법 개정으로 언론의 공공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가이드 라인과 함께 악용돼 언론 공정성과 노동조합을 지키려는 양심적인 언론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성래 사무처장은 이어 “이미 2007년 파견법 시행령으로 수천 명 이상 언론사에서 파견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은 언론산업 전 직종으로 파견을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파견법 개정으로 보건의료분야에 파견 허용이 물꼬가 열린다면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내다봤다.

염진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종사 파견이 허용될 경우 단체협약상의 비행시간, 이착륙 횟수, 비행 전 중 후 휴식보장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무리한 스케쥴을 부여할 것이 예상돼 항공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금융연맹의 이형철 부위원장은 “최근 2년 동안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빙자한 강제 퇴직 점포 폐쇄 등으로 수만 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무금융 노동자들을 고임금 전문직 노동자로 분류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로 포함시키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저성과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해고냐 파견이냐 선택을 가용해 파견직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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