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최소 8명 임금 2,3000만원 체불”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지부장 이승한)가 상습 체불이 발생한 출판사의 실명을 밝히고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는 15일 인문교양서를 출간하고 이는 ‘소란출판사’가 2013년부터 최소 8명의 재직노동자와 외주노동자 임금 및 작업비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체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는 15일 “이미 2명의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체불 확인을 받았고, 이 같은 실태를 공론화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임금체불 사례를 제보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지부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소란출판사’에서 퇴직한 A씨는 700만 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2015년초 퇴사한 B씨는 약 29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외주 디자이너 B씨는 2013년 디자인 비용 400만원을 민사소송을 통해 160만원만 돌려받았을 뿐 여전히 잔액은 받지 못했다. 심지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금 1천 만원을 받았지만, 해당 책 제작에 참여한 노동자의 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지난해 박도영 소란출판사 대표에게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박 대표는 “돈이 들어오면 일부 급여 미지급분을 우선 지급 하겠다”, “외주비 지급 기일은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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