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2일 MBC사태 긴급 토론회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MBC 짧은 시간 내 철저히 무너졌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정치 바로 잡는 길은 정론직필 밖에 없어”


“MBC녹취록 파문은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자발적으로 정치권력에 부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문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백종문 녹취록으로 불거진 MBC사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공영방송 MBC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등의 문제점을 짚었고,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라미 변호사,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이완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혜선 정의대 언론개혁기획단장, 최승호 MBC 해직 PD가 토론에 참여했다.

기울어진 언론지형 문제와 MBC의 노동조합 탄압 등의 문제에 야 3당의 고민을 함께 한 것이다. 이날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정론직필 밖에 없다”며 “언론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MBC 녹취록을 통해 가려진 진실이 알려지게 됐다”며 “MBC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철저하게 무너졌다. 진실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던 기자 PD가 탄압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MBC 녹취록과 방석호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문제를 알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도 이후 최 의원을 표적으로 한 보도의 문제를 전하기도 했다.

발제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MBC노조는 정권 홍보로 전락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170일간 파업을 했다”며 “이후 회사는 해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170여명을 징계하는 등 MBC노조 조합원의 약 10%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녹취록은 불법 부당거래를 통해 조직 구성원을 탄압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증거물”이라며 “부당해고와 MBC와 보수 인터넷 매체의 부당거래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불법 부당해고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해한 사건”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런 MBC문제는 악성 바이러스처럼 다른 언론사에 급속하게 번져 나간다. 맘대로 해고하고 맘대로 징계하려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인적 청산 문제는 정치 환경을 바꿔야 가능하다”며 “방통위와 방문진에서 야당측 인사들이 직을 걸고 배수진 쳐야 한다”고 말했다.

◇드러난 부당해고=“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켜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 (중략)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녹취록 중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발언)

최진봉 교수는 “백종문 본부장이 직접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가 없었는데 해고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방통위, 방문진 그리고 노동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이미 지난 달 2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부당해고 모의 등이 담긴 녹취록의 내용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회사가 MBC 손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완기 방문진 이사 역시 “소송하면 받아주면 된다는 등 도피 방법까지 마련해 놓았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 십 명도 괜찮다고 한다. 재정적 손실 알면서도 한다.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재허가 심사 때 조직안정화를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해 1, 2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권고 사항에 걸맞은 것인가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고 당사자인 최승호 PD는 해고 이후 아버지와 장모님이 돌아가신 가정사를 전하며 부당해고가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했다. 최승호 PD는 “박성제와 저. 두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 당하고 인사발령 당하고 합치면 170여 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결정의 과정이 똑같았다. 증거가 있어서 철저히 하며 징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리에게 비판을 많이 했는가. 우리의 기조안을 흐트러 놓느냐는 식의 기조에서 사람을 정하고 징계하고 교육발령을 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제작 자율성 침해 =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통제를”“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준비해야 한다” (녹취록 중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발언)

녹취록에서 정재욱 MBC법무실장은 <시사매거진 2580> ‘끝나지 않은 2000일의 비극’편에 대해 “15분 꼭지로 쌍차 문제를 다루는 거야 … 내가 진짜 가만 안 둘거거든”이라고 말한다.

또 녹취록에서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이 “예능이 국민을 좌파, 좌경화하는 데 일등공신”이라며 무한도전과 라디오스타를 이야기하자, 백종문 본부장이 “회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백 본부장은 BBK와 광우병 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있다.

최진봉 교수는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부 비판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렇다면 이것이 공영방송인가. 국영방송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방송법 4조에 명시된 제작자율성 및 편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는 재허가 조건에도 맞지 않으며, 허가 취소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보라미 변호사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외부로부터 방송 편성의 침해만을 말하는데 ‘누구든지’라는 내용은 내부든 외부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녹취록에 따르면) 방송법상의 자율성과 편성 독립성을 침해한 소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 매체와 부당거래=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녹취록 중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발언) 녹취록에서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이 패널 출연 청탁하자 백종문 본부장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실제 2015년 2월 MBC <100분 토론>과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박한명 편집국장이 출연한다.

또 박한명 편집국장이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 네 가지인가를 청탁해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의 보도 등에 따르면 ‘MBC 토론 프로그램 출연’ ‘외주 제작 시스템을 통한 지원’ 등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최 교수는 “공영방송 MBC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추악한 거래가 성사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폴리뷰는 출연이나 광고 등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고 접촉을 했을 것이고, MBC경영진은 노조를 비판해줄 언론이 필요해서 폴리뷰와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MBC의 진보 언론탄압=“저희는 이번에 미디어오늘 상대로 정정보도 열 몇 개를 가지고 정정보도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차한 거야. 정정보도 갖고 뭘 이렇게 개시하라 그러는게”(녹취록 중 정재욱 MBC 법무실장) “언론 중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갔다. 그동안에 뭐 비용에 대해서”(녹취록 중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 “이 진지는 엄청 큰 진지다. 거의 항공모함이나. MBC라는 항공모함을 뺏기는 것과 진지 하나를 뺏기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 “미디어워치 든 폴리뷰든 어떻게 보면 우리 옷이고 날개일 수 있다”(녹취록 중 김 모 MBC미디어사업본부 센터장)

이와 관련 최진봉 교수는 “법적 소송을 통해 MBC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매체들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녹취록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경험론까지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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