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16일 길환영 전 KBS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제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청사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길환영 전 KBS 사장은 9시 뉴스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 개입했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관련 뉴스 순서를 지적하는 등 뉴스 편성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4조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해 놓았다.



2014년 언론시민사회단체와 KBS기자협회는 각각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방송편성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된 바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김시곤 전 국장의 징계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2013년 길환영 전 사장이 간부들에게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길 전 사장이 김시곤 국장에게 오후 5시 전후 매일 9시 뉴스 큐시트를 전송할 것을 지시하고 계속 받아봤고 △길 전 사장이 대통령 관련 리포트를 앞쪽에 배치하라는 요구 및 스크롤 자막 송출의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길 전 사장이 ‘9시 뉴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 9시 뉴스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방송됐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길환영 전 사장의 방송 개입 여부와 관련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상위 직위로 승격임용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으로 단순한 의견제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방송 취재 및 제작자들에게 강한 압박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길환영 지시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해경에 대한 ㅂ판 뉴스의 저도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방송됐고, 대통령 관련 뉴스 하목도 대부분 런닝 타임 20분 안에 배치된 점을 비추어 보면 길환영은 9시뉴스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 개입함으로써 피고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3년 5월13일 윤창중 사건 속보를 KBS가 1~5번째로 편집한 것에 대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 10월27일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이란 아이템이 KBS 뉴스 9에서 16번째로 편집한 것과 관련 이정현 수석이 전화를 걸어 맨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항의한 것으로 나와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고발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위가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방송사에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여도 방송 담당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정현 전 수석이 방송편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 또는 항의를 한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정부가 언론의자유를 유린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것으로 언론을 수단으로 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해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망쳐놓고 떠나버리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철저히 수사해서 법의 심판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2012년 언론노조 파업과 관련 국정원의 개입과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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