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12년 파업 업무방해혐의 '무죄' 선고

2012년 KBS,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5개 언론사가 공정방송사수를 위해 진행했던 연대파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회사, 검찰과의 지난한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지철, 형사8단독)은 김종욱 전 YTN지부장과 임장혁 전 공정방송추진위원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등 언론노조 YTN지부 집행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의 파업에 대해서도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YTN지부 측에서 내세운 파업의 목적에는 임금 11%인상 외에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같은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장 퇴진 요구도 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는 근로조건 향상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욱 전 YTN지부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업을 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슬기롭고 굳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린다"며 "회사 경쟁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무리한 기소와 사측의 소송 남발로 일해야 될 시간에 재판정에 나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언론노조 YTN지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지부는 2일 성명에서 "검찰은 2012년 임단협 결렬 파업과 관련하여 사측의 형사 고소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을 2년이나 지난 2014년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하기 전에 왜 기소를 강행했는지, 그 내막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사 노동조합을 위축하게 하고 정당한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명백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언론사의 합법적인 파업 인정과 업무방해 무죄라는 결과를 넘어 무리한 검찰 기소의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에 응당 검찰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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