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언론노조 언론통제 대응 토론회 개최

“어떻게 보도통제가 아니고 통상적 업무로 보는지 그분들의 언론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방송법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다. 보도통제이자 부당한 외부한 개입이다.”(고삼석 방통위 위원)

“돌발영상이 청와대 전화 하나로 없어지고, PD수첩 4대강편이 일주일 지나고 나가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이 방송법 위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 세미나실에서 청와대의 보도 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발제를 했고,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토론 참여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당은 언론자유와 언론공공성 확보를 총선 때 공약으로 삼았다”며 “사추위 구성, 특별다수제 도입 등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나 과정과 사건을 통해 공공자산인 공영방송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모델을 영국 BBC 또는 일본의 NHK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찾고 싶지만 지금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행정 간부 뿐 아니라 언론까지 엘리트 패닉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질문으로 발제를 했다.

카트리나로 인해 수몰된 뉴올리언스 지역 보도와 과련 미국 언론은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웃의 생필품과 차량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할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고,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언론의 숱한 오보로 인해 정보 불신에 극에 달했던 유가족들이 KBS와 청와대 앞에서 사과를 요구한 것은 관료 뿐 아니라 언론까지 동참한 엘리트 패닉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김 정책국장은 분석했다.
 

김 정책국장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은 역할을 못하고 있고, 보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거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 뒤 “언론의 공정성을 이야기 할 때 맥락이 제거되고 공동체 속의 언론이란 사실을 잊으면 교과사적인 상황이 된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국장은 △공영방송 관련법에 여당과 야당 추천 몫 명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준 및 자격 요건 강화 및 지역 인사 포함 의무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보존과 공개 의무화 및 특별다수제 도입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와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대표 동수로 구성한 편성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경진 의원은 “어떤 회의록 기록물을 남기는 것은 공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송 편성과 관련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언론 훼손 사태와 관련 박진수 YTN지부장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를 하고 있는가. 하지만 지금은 권기가 맞지 않는가. 권력의 그릇”이라며 “언론인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분노를 느낀다. 지금 언론 상황은 마치 우물에 독이 들어간 상황과 같다”고 전했다.

박 지부장은 “녹취록에 이정현 수석이 ‘YTN도 나오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과연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 국장에게만 통화를 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지부장은 정권의 YTN 장악 사례들을 열거한 뒤 “홍상표, 윤두현. 이 두 사람이 보도국장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영전할 때 YTN 어떻겠는가”라며 “6명의 해직자 발생했고, 지금까지 YTN 공정방송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박사는 “공정성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단 한 사람에게도 그 뉴스는 불공정할 수 있다. 그 밖의 맥락을 보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치를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정성만 보면 몇 분 몇 초,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식이 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이란 판결이 나온 배경은 사측에서 공정방송협의회를 무시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했기에 파업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공정방송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하며, 법 개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편성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성재호 KBS본부장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아무런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며 “편성위원회를 통해 편성규약 등을 만들게 하고 안에서 제작 자율성과 방송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은 지난 통합방송법 제정 때 마련하지 못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홍식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결국 이런 사건들이 1980년 보도지침과 같은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사례이자 언론자유를 망친 사례”라고 평가한 뒤 “다음 어떤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제가 이런 토론회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렇게 하자는 미래의 협약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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