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의 해고무효판결로 복직한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YTN지부 조합원에 대한 재징계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22일 성명을 통해 "재징계 무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법정 공방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회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YTN은 복직한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YTN지부 조합원들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하고, 해고기간 중 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2015년 2월 정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현재 2심까지 판결이 난 상태다.

한편, 2008년 10월 YTN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하다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이 해고됐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판결을 한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