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언론장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청와대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MBC와 KBS에서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해 편향 보도를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언론장악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는 지난 19일 성주 시위에 외부인사가 개입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그대로 받아서 리포트를 쓰라는 지시가 대구총국에 내려갔고, 현장 기자들이 반박하자 데스크가 제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음날 전국기자협회는 강압적이고 부당한 취재지시를 비판하는 성명을 게재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준철 전국기자협회장을 시작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비판하는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협회보에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했던 정연욱 KBS기자는 글이 올라간 지 이틀만에 제주도로 인사조치가 되었고, 사드 문제를 해설한 해설위원 역시 보도국 밖으로 쫓겨났다. 고대영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과 같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해당 해설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MBC 역시 같은 날인 19일, 전국부에서 대구MBC에 외부인사가 개입되었다는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내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사드배치 논란 긴급토론회에서 도건협 MBC지부장은 "지역에서 거부하자 서울MBC에서 자체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성재호 KBS본부장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국회가 공영방송에서 방송법이 무시되고, 편성규약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작년에는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아리랑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을 쌈짓돈 마냥 쓰다가 스스로 물러났고, 이번에는 이정현 녹취록이 공개됐다. 사드문제까지 터진 상황이다"라며 "지난 총선의 결과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무도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리겠다는 약속이 어디로 갔느냐.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언론장악 진상 청문회를 개최 해야 한다. 이것이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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