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27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이하 순천시민대책위)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순천시민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고발단의 서명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순천시민대책위는 사전에 배포된 기자회견문에서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혐의 수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청와대의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 △방송법 개정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 보장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은 KBS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축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게 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시민대책위에 순천YMCA, 순천YWCA, 순천KYC,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좋은친구들, 615통일합창단, 놀이패두엄자리, 순천청년연대,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순천여성회, 국민TV전남동부지회,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전교조중등지회·사립지회·초등지회, 순천농협노동조합, 철도노조호남지방본부,공무원노조순천지부, 민중연합당순천준비위원회, 전남녹색당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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