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한국일보분회 8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한국일보지부 소년한국일보분회(분회장 윤석빈)가 장재국 소년한국일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와 부당노동행위를 혐의로 고소 · 고발했다. 분회는 지난 2일부터 연가 투쟁에 들어갔고, 오는 8일 오전 11시 소년한국일보사(종로구 창경궁로 보령빌딩 10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소년한국일보분회는 4일 낮 11시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재국 대표가 회사가 몇 해에 걸쳐 광릉레저개발에 대출한 돈 20여 억 원을 가지급금 방식으로 가져가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으며, 단체협약 서명 및 추가 협상 거부와 중노위 조정회의 불참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소년한국일보의 자본금(15억원)보다 많은 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가 부채 비율을 높이는 등 회사 재정 여건과 경영 상황을 악화시켰고, 2014년부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물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전했다.

분회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뒤 회사 매각 또는 법정관리 등을 통해 소년한국일보가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빈 소년한국일보 분회장은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며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흥식 서울신문지부장, 김훈기 뉴시스지부장, 김진호 경향신문지부장, 김주성 한국일보지부장을 포함해 언론노조 간부들과 소년한국일보분회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장재국씨는 한국일보, 뉴시스에 이어 소년한국일보에서도 회사가 대출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을 일삼았다”고 비판한 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훈기 뉴시스지부장은 “장재국 대표이사는 2000년 한국일보사에서 66억 횡령 혐의로 2010년 대법원의 심판(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14년 뉴시스지부가 배임 횡령으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 언론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성 한국일보지부장 역시 “한국일보에서 물러난 이후 뉴시스에 이어 소년한국일보에서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이 부도덕한 경영진을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 보겠다”고 경고했다.

박흥식 서울신문지부장은 미지급 임금의 조속한 지급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한 뒤 사태해결을 위해 신통노협의 연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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