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3일 장길문 전 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일보사는 사진 위·변조를 주장하며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장길문 지부장을 징계 해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고, 이번에 중노위가 재확인했다.

그동안 대전일보는 장 지부장을 표적으로 대기발령, 검찰 고소, 비 편집국 전출, 업무배제, 장거리 발령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지만 사측의 부당함만 재확인됐다. 사측은 사진 위변조와 관련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장 전지부장을 해고해 버렸다.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2014년 대전일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장길문 전 지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노조 탄압을 위한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대전일보는 중노위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장 전 지부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지역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시민공대위는 이어 “정론지를 표방하는 대전일보의 노조 탄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전일보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범시민공대위는 △장길문 전 지부장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남상현 사장이 나설 것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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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장길문 지부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대전일보정상화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남상현 사장이 직접 나서라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전일보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지난 8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해 장길문 전 대전일보 지부장에 대해 대전일보가 내린 해고에 대해 대전일보의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지난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다. 이로써 대전일보가 애써 외면했던 노동탄압을 일삼는 언론사라는 사실이 명확해 졌다. 지난 2014년 대전일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장길문 전 지부장에 내린 인사 조치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드러났다.

대전일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을 즉각 수용 해 야 한다.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으로 무력화 시키려했던 행태를 인정하고 장길문 전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 사과 해 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도 사과해야 한다. 정론지를 표방하는 대전일보의 노조 탄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회적 진실을 추구하며, 부조리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대전일보라는 언론사 스스로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대전일보가 할 수 있는 일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다. 부당하게 해고 한 장길문 전 지부장의 원직 복직이 시작이다.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하는 것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전은 그만두길 바란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대전일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위중하다. 그 동안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언론사라는 오명과 함께 남상현 사장을 비롯한 사주 일가는 단기대여금 부당 지급 논란과 회장의 급여와 관련 부인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남상현 사장은 벼랑 끝에 몰린 대전일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장의 책임을 다 하기 바란다.

2016년 8월 4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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