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장길문 대전일보 지부장을 대기 발령내고 지역으로 발령 낸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기소 의견을 달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전일보사(대표 남상현)는 지난 2014년 9월19일 당시 장길문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을 대기발령하고, 2015년 9월1일 충주로 발령냈다. 이에 대전일보지부는 2015년 10월 1일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상현 대표 및 대전일보사를 고소했고, 회사는 11월 사진 위조 및 변조 혐의를 주장하며 장 지부장을 징계 해고했다. 징계 해고와 관련 충남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장 지부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장 지부장에 대한 대기 발령 및 충주 지역 발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조사 결과를 대전 지검에 보냈다.

언론노조는 12일 보도 자료를 내고 “노동자를 처참히 짓밟는 ‘노동개악’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대전일보의 노조탄압 수위가 지나쳤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됐다”고 밝힌 뒤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남상현 사장의 노조 혐오 및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다룰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대전일보지부장은 “대전일보사의 계속된 노조탄압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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