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논란을 보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사 간부들을 비판한 정연욱 KBS 기자가 인사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심우용, 박동복, 박광선)는 10일 정연욱 기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 없이 이루어졌고, 전보·전직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연욱 KBS기자는 지난 7월 13일 기자협회보에 "<언론노조, 이정현 전 홍보수석-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통화 녹음 공개>란 제목의 단신이 출고 되지 못한 채 KBS 안에 갇혀 있다"며 침묵하고 있는 KBS내부 현실을 고발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틀 뒤인 15일 회사는 정연욱 기자를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을 냈고, 갑작스러운 인사에 '입막음'용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고☞[기자협회보]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
반면 7월 18일 보도본부 국·부장단 31명은 "무엇이 부당인사냐"며 "외부 매체에 황당한 논리로 회사의 명에를 실추시키는 기고를 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부장단의) 반대성명 내용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직접적인 이유가 기고문 게재였고, 그에 대한 징계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며 정연욱 기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파견명령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역 총국으로 파견 발령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연욱 기자는 광주방송총국 순천국에서 순환근무를 한 바 있어, '입사 후 7년 이내에 지역근무 경험이 없는 자를 '본사→지역' 방향의 전보대상으로 한다는 자사의 기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11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보도 개입으로 이미 신뢰도와 공정성은 무너졌고,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자기역할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는 KBS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신뢰회복과 공적책임수행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보복 징계와 정권을 향한 충성경쟁에만 열올리는 고대영 사장과 간부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KBS 고대영 사장은 공정방송 목소리 더 이상 짓밟지 말라!
2016년 10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