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논란을 보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사 간부들을 비판한 정연욱 KBS 기자가 인사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심우용, 박동복, 박광선)는 10일 정연욱 기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 없이 이루어졌고, 전보·전직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연욱 KBS기자는 지난 7월 13일 기자협회보에 "<언론노조, 이정현 전 홍보수석-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통화 녹음 공개>란 제목의 단신이 출고 되지 못한 채 KBS 안에 갇혀 있다"며 침묵하고 있는 KBS내부 현실을 고발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틀 뒤인 15일 회사는 정연욱 기자를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을 냈고, 갑작스러운 인사에 '입막음'용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고☞[기자협회보]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

반면 7월 18일 보도본부 국·부장단 31명은 "무엇이 부당인사냐"며 "외부 매체에 황당한 논리로 회사의 명에를 실추시키는 기고를 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부장단의) 반대성명 내용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직접적인 이유가 기고문 게재였고, 그에 대한 징계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며 정연욱 기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파견명령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역 총국으로 파견 발령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연욱 기자는 광주방송총국 순천국에서 순환근무를 한 바 있어, '입사 후 7년 이내에 지역근무 경험이 없는 자를 '본사→지역' 방향의 전보대상으로 한다는 자사의 기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11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보도 개입으로 이미 신뢰도와 공정성은 무너졌고,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자기역할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는 KBS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신뢰회복과 공적책임수행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보복 징계와 정권을 향한 충성경쟁에만 열올리는 고대영 사장과 간부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KBS 고대영 사장은 공정방송 목소리 더 이상 짓밟지 말라!
- 공영방송 경영진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한다


KBS 고대영 사장의 무차별 보복성 징계가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BS 정연욱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정 기자에게 제주총국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정 기자에 대한 제주총국으로의 인사발령이 7월 13일 정 기자가 한국기자협회보에 기고한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대한 징계를 대신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회사가 별다른 업무상 필요 없이 정 기자를 갑작스레 제주도에 근무하게 했고, 이로 인해 정 기자가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고, 회사가 전보처분에 있어 인사 대상자와의 신의칙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이다.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는 보복성 징계가 판치고 있다. 내부 구성원이 경영진과 간부들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나 업무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하면 가차 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심지어 회사의 보복성 징계는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간 공영방송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의 언론장악,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KBS 구성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이다.

청와대의 보도 개입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은 무너졌고,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자기 역할조차 다하지 못하는 KBS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시청자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이 보복 징계와 정권을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 올리는 고 사장과 간부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사장과 간부들은 더 이상 공정방송 목소리를 짓밟지 말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청자, KBS의 구성원들과 함께 힘모아 권력의 손아귀로부터 KBS를 구출하고, 청와대의 언론장악 부역 언론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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