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개 시민사회, 2일 비상시국회의 개최

“박근혜 퇴진 거부 땐 6월 항쟁 같은 심판 직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 시국회의가 2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회의는 4.16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제안했고, 전국의 1천여 개 노동 시민 사회 및 풀뿌리모임이 참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국민들에게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 및 5일(토) 2차 범국민행동, 11월12일(토)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11월5일 낮12시 1분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경적 울리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 비리는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찬탈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 퇴진과 모든 책임자들의 사퇴,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퇴진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 제2의 6월 항쟁과 같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동자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들은 “언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희대의 국정 농단과 헌정유린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추악한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고, 상당부분 은폐돼 있으며, 이 문제 외 이 정권의 실정과 잘못이 많았다”며 공정언론과 진실보도를 위해 언론인들이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런 시국에서도 권력과 결탁해 진실 보도를 방해한 자들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채택한 특별 결의문을 통해△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특검 도입 △775억 거래한 청부 정책 '노동개악' 무효화 △세월호 7시간 수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사드배치 중단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중단 △지진 위험 지역 원전 가동 중단과 비상점검 실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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