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노웅래 의원, 14일 정부광고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정부광고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 정부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으로 국내 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1년부터 올 5월까지 총 2조5,968억 원이 집행됐고, 이 중 인쇄 광고는 1조 425억 원(40%), 방송광고 7,117억 원(27%), 옥외광고 5,117억 원(20%), 인터넷 광고 2,880억 원(11%), 기타 429억 원이다.

20개 전국단위종합일간지에 집행된 광고는 3,721여 억 원이다. 이 중 50.3%인 1,873억 1,500만 원이 동아일보(457억 9,400만원), 조선일보(430억9,500만 원), 중앙일보(413억 2,700만원), 매일경제(317억 2,400만원), 한국경제(253억 7,500만원)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7,400만 원이다.

토론회에 앞서 노웅래 의원은 “지난 해 정부광고비 총액은 5,779억 원이며, 현 정부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치적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훈령이 아니라 정부 광고법을 마련해 △광고대행 독점의 폐해 해소를 위한 광고대행 업무기관 개편 △정부 홍보 예산의 투명한 집행 △현 10%의 대행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광고가 원칙이 없다. 정부 부처가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보수매체 집중화 △서울 중심주의(서울 발행 매체는 1회 평균 3,618만원, 지역신문 평균 250여 만 원) △선전도구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수석 부위원장은 이어 “공익보다는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됐고, 보수와 진보 매체에 집행 비율이 5대1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준 소장은 발제에서 “행정 광고, 시책 의견 광고 등이 일방적인 선전이 우려되어 왔고, 정부 광고 예산과 내용을 관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와 광고 집행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정부 광고의 내용과 집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는 “출입기자 등록만 80~100명인데 다 지자체 광고를 달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아무리 발행부수가 적더라도 지자체 광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역 사회의 공기가 아닌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이사는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기준을 정해야 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필수지원 요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필수지원요건에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율 50%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미디어팀장은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쓴 기사로 여론조작이지만 이를 처벌 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의 기사 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보수 매체 기자는 그가 공공기관장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기사를 썼다고 했다. 즉 한 면 깔아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최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정부광고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에 집행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라며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것은 광고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12만 건에 달하는 광고를 위원회가 심의할 수 없으며, 액수 등의 흐름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우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광고 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독점성의 문제, 광고 전문성 결여와 예산 집행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법 제정으로 정부광고 집행의 축소가 우려될 수 있다. 적절한 제한을 통해 개선하는 방향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연구위원은 “광고의 기본 특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르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하는 재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하여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지금까지 광고를 줘서 언론이 통제가 됐는가. 어느 매체에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훈령으로 된 탓에 수수료 등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법 제정될 경우 초기 적응 문제로 2~3년간 광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노웅래 의원의 대표 발의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설치(5조), 정부 광고 우선 배정 기준 마련(7,8조),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 금지(10조)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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