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통제한 이정현을 소환하라”

순천시민단체들, 10일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라남도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현 국회의원 의원직 사퇴와 KBS 세월호 보도를 통제한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순천지역 40여개 시민 농민 노동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 4.16연대 등이 함께 했다.

김현덕 순천 YMCA 이사장은 “잇단 망언을 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 규명보다 대통령 심기 살피기와 언론장악에 주력한 이정현 의원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며 “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건을 신속하게 조사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 특검에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21일과 31일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 ‘지금 이 시점에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것이 맞냐’ 등의 발언을 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녹취록과 음성 파일 등으로 공개가 됐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통제에 전국언론노동조합(2016.5.16.), 세월호특조위(2016.6.29.), 순천시민단체(2016.8.4)가 각각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공영방송을 정부의 책임 축소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움직이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검찰은 이정현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사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정현 의원 모습을 ‘간신 행각’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의원의 망언으로 “국정화를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2015.10), “나도 연설문 쓸 때 지인들 이야기 듣는다”(2016.10.25.), “수사결과 봐야, 대통령은 사리사욕 없는 분”(2016.11.20.), “야당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2016.11.30.) 등을 꼽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를 보면 세월호 보도통제 압력이 나타나 있다”며 “세월호 특조위의 고발건의 경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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