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348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 진행을 의결하고, 방송법 일부개정안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각 5명으로 구성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된 법안들은 이후 미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있으나 미방위에 계류되어있는 법안들은 2월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TV조선 등 민영언론의 맹활약으로 이런 탄핵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언론자유가 선진국보다 못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언론은 열심히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다"며 KBS2와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창근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교수는 "압도적인 상업구도 하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공론장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며 "성급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이창근 교수는 "정치권은 이제 공영방송을 정치의 덫에서 풀어주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하고, 그 취지를 방송법 전문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편성규약을 제정·운영할 뿐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등 실무진 모두가 사적 이익을 넘어 공적 책임을 다할 때 공영방송의 위기 극복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공정성 확보를 물론 공영방송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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