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외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금융실명제법과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홍렬 YTN 총괄상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진수 YTN지부장 등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홍렬 YTN 총괄상무가 개입된 것으로 뇌물 수수 혐의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3월29일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http://newstapa.org/39018), 4월3일<YTN임원의 말 바꾸기>(http://newstapa.org/39147) 등을 통해 △이홍렬 YTN총괄 상무가 숨진 허재원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2014년 말 1억원을 타인의 이름으로 투자한 정황 △고려폴리머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환치기를 통해 돈을 받고, 주식 배정에 차명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이홍렬 상무로 언론사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홍렬 상무는 돈을 빌렸고, 나중에 갚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누가 돈을 빌리는데 환치기까지 동원하는가. 검찰은 이홍렬 상무의 계좌를 샅샅이 뒤져 검은 거래의 전말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차명주식 거래, 환치기상으로부터 4천 만원 수수 등이 보도되고 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본인도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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