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민언련 등 ‘민주당 도청 사건’ 고발장 접수

고대영 KBS 사장, 한선교 의원 등 6명 통비법 위반 혐의

6년 전 있었던 ‘민주당 도청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언론노조, 언론노조 KBS본부, 동아투위, 민언련, 언론연대, 80년 해직 등 6개 단체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2011년 불기소 처분됐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고대영 현 KBS사장, 김인규 전 KBS사장,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1년 6월 24일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 중 “민주당 회의 녹취록 있다”며 바로 전날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신료 인상 처리 건’에 대한 연석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역시 외부인 도청 수사를 진행하면서 KBS 정치부 소속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해당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또 KBS정치부 역시 ‘회의에 관련된 제 3자의 도움이 있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을 서면 조사만 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은 한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한 의원과 KBS 해당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6년이 흐른 지난 6월8일 뉴스타파는 ‘도청 의혹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현 KBS아트비전 감사)가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민주당 회의실에 갖다 놨다” “녹취록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다. 민주당 회의에서 의원 누구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쭉 써놓은 문건이다. 이걸 KBS가 한선교에게 줬다. 야당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줬던 것이다”라고 인터뷰 한 내용을 보도했다.

 

6개 언론단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왔다”며 “공영방송이 도청이란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에 검찰은 이제 과거와 다른 자세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2011년 당시 한선교 의원은 건드리지도 못했고, 김인규 KBS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최근 뉴스타파에서 도청이라 할 만 일이 있었고 KBS에서 녹취록을 작성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 사건이 충분히 재조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을 훼손한 행위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고대영 사장은 KBS 사장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외부로 꺼낸 바가 없다. 혹시 2011년 사건과 관련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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