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25일 공영방송 정상화 세미나

공영방송 정상화 첫 단계로 인적 쇄신과 내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정준희 중앙대 신방과 겸임 교수는 25일 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3단계 안을 제시하면서 공영언론 내 인적 쇄신과 내부 반성 그리고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정준희 중앙대 신방과 겸임 교수는 기초적 정상화->제도적 정상화->공영방송 체제 공고화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고, 김은규 우석대 교수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지역성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적 정상화는 2018년 지방 선거 이전까지로 공영방송의 인적 쇄신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에 대한 내부적 반성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신규 법제에 의한 이사진과 사장의 재신임이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 재편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책임소재’에 대한 자체 백서 발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공영방송의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후 2020년까지 제도적 정상화로 전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방송법 중 한국방송공사 규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합한 공영방송법제 마련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지배구조 독립성과 책임성 포함, 프로그램 편성의 내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전국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공영방송재정위원회 설립이 포함된다.

2020년 총선 이후인 공영방송 체제의 공고화 시기에서 KBS EBS MBC 등을 포함한 제반의 방송과 정부 의존적 미디어 체제의 전반적인 재편을 통해 자율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시민참여형’ 공공서비스 미디어 체제를 구성하자는 안이다.

정준희 교수는 발제에서 “공영방송 경영진들이 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안 된다면 이것은 제도적 개혁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자본의 막강한 힘 속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부당 전보 받은 기자가 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돌아오고, 부당한 취재 지시에 거부했다가 징계된 기자들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고, 단협에 따라 의사를 표명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 역시 무효가 됐다”며 “경영진이 ‘방송법과 KBS정관’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방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성 본부장은 이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현 사장과 경영진을 반대하고 있는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도 내려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은규 우석대 교수는 “의회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한 뒤 “정치 대표성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배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 중 공익성 공정성과 함께 동등한 내용으로 지역성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가 두 번째로 기획한 것으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정준희 중앙대 신방과 겸임 교수가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강혜란 여성민우회, 김경란 상지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은규 우석대 교수,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