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뒤 해당 사건 수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사건 수임 제한(31조)과 변호사 직무(11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영주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맡아 김포대, 대구대, 대구미래대의 정상화 논의를 하면서 임시이사, 정이사 파견 등을 의결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고영주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2013년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김포대학교의 행정소송을 맡았다. 심지어 3심은 고영주씨가 직접 소송수행 변호사로 이름을 기재했다. 또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들이 대구대와 대구미래대학교의 정이사로 선임되기도 했고, 이후 대구대 소송 수임과 대구미래대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고영주씨는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했고, 김포대학교 소송에서는 직접 소송 수행했다”며 “고 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분쟁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해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고 법률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영주씨가) 조정 작업에 참여한 대구대, 대구미래대, 김포대의 경우 고 씨가 임기 마친 후 구 재단측 소송 대리인으로 법인 소속이 참여하거나 본인이 수임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영주씨가) 극우전사는 무슨 극우전사인가! 자기 자리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라고 했고, 조승래 민교협 공동대표는 “사학을 사유화하는데 바로 뒤에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수임하는 악질적인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유력한 정황과 증거를 모다 다시 고발한다. 그동안 막말 등에 대한 것들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비롯해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7월20일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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