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종편특혜 문제 세미나

의무 전송, 직접 광고영업,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낮은 연번대 채널 편성 지원, 중간광고 허용, 외주 편성 비율 규제 완화, 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 과정의 혜택 등 종편 특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승선 교수는 22일 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종편 특혜 문제를 풀기 위해 입법 절차와 정부 정책 그리고 학자와 언론현장에서 재허가 심사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종편채널을 의무전송 채널로 선정한 것은 법리의 일관성 문제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교수는 “의무전송의 입법 취지는 외주제작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자본을 주체로 한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일정정도 보장해 주는 장치로 간주되어 왔다”며 “KBS 2, MBC, SBS 등 지상파를 의무 전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광고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상업적 성격에 가깝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무전송 시행령 유지하면서 종편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중소규모 언론 및 시민채널에 추가적으로 의무 편성 △의무전송 대상을 보도전문과 종편으로 확대하되 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의무전송 규정을 폐지하고 종편사업자의 동시재전송권을 보장하고 편성 및 전송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승선 교수는 “방송사가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와 정책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방송사업자의 퇴출이 이뤄져야한다”고 전제 한 뒤 “종편 4사 출범이 불법 편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지금 퇴출시키자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심위가 그동안 종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했다. 종편저널리즘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재승인 심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승선 교수는 △미디어렙 규정을 정비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정비 △방심위 독립 행정 기관 위상 강화와 방송심의 절차와 제재 수위 강화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절차에 참여하는 심의와 평가 심사 절차에 시민과 방송 산업 종사자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박사는 “비대칭 규제의 적용 대상은 취약한 자본으로 공적 역할을 하는 매체지 종편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특혜를 주면서까지 더 유지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박사는 “언제까지 종편을 지상파 채널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냐? 사업자부터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의무전송 과감하게 거둬들여야 한다. 여기에 고민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정미정 광운대 박사는 “종편에 승인조건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된다”며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미선 교수는 “너무나 당연하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며 “종편과 지상파가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에는 방송의 내용과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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