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교통 편의 제공…이인호﹒고대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이인호 “법적으로 따져라”…KBS본부 “검찰에 고발한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퇴진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연구동의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2년 6개월 동안 관용차를 500회 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해 KBS에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이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을 분석했다. 조사기간 중 관용차를 이용한 날은 총 668일로 이 중 KBS 임시 이사회, 정기 이사회, 이사 간담회 등이 열린 날은 130일에 불과해 나머지 538일은 이 이사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관용차를 이용한 셈이다. 

이 이사장은 음악회 참석, 개인 강연회 등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사용했다. 지난 14일엔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받기 위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까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 이사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 기사만 운행을 한 적도 있었다. 이 이사장이 기사를 시켜 지인들에게 책과 같은 선물을 보낼 때였다.

이같은 이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에 대한 지적은 3년 전에도 있었다. 2014년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KBS는 ‘관용차의 동선이 노출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KBS본부는 보도자료에서 “KBS는 ‘이사회 규정’, ‘여비 규정’, ‘자기차량이용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된 사규 어느 곳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사장 관용차 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장과 본부장 등 KBS 주요 임원을 위한 차량 관련 예산에 끼워 넣는 식으로 편법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참석 등 KBS 이사회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KBS본부는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 이사장은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관용차 임차료와 기사 인건비, 유류비 상당액 등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대영 사장도 이 이사장이 일상적으로 관용 차량을 탈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한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59만700원(차량 월 임차료 122만700원+기사 월 인건비 400만원+월 유류비 37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대영 사장도 김영란법 위법에 동참했다”면서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거 없이 이 이사장이 상시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이 이사장의 입장이 담긴 녹음 파일도 이날 공개했다. 이 이사장은 성재호 KBS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이사장과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 이사장의 체면 등 여러가지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관용차를) 타고 다녔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음악회라든가 뭐 그런 데 갔을 때 타고 다녔다. 내가 거기 가면 KBS 이사장으로 사람들한테 다 인지가 되니까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KBS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차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지난 14일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수상하기 위해 관용차를 타고 간 것을 지적하자, 이 이사장은 “KBS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때 KBS의 이름이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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