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 업무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과와 해명 촉구했지만 사실관계조차 부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25일 이인호 KBS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과 관련해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오태훈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KBS본부는 앞서 8월22일 서울 여의도 KBS연구동의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관용차를 500회 넘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고 사장은 이를 알면서도 이 이사장의 관용차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과 고 사장의 묵인으로 KBS는 1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KBS본부는 이를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 이사장이 관용차를 유용함으로써 고 사장으로부터 월 559만700원(차량 월 임차료 122만700원+기사 월 인건비 400만원+월 유류비 37만원)어치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두 사람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인호﹒고대영 두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두 사람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무책임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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