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이주영)가 11일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연합노보 특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연합노보에 따르면 고소장에 △노조 활동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계와 지방 발령, 호봉 승급 제한 사례 △박노황 사장의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내용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육아 휴직 조합원 전보 조치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15년 3월 취임한 박노황 사장은 그해 5월 ‘2012년 연합뉴스 103일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지부장과 ‘2010년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을 지방으로 전보 발령냈다. 또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을 감봉 징계했다.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2호봉씩 올라갔는데 2016년 4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 등 24명은 승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또 2015년 유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조합원을 1년 6개월 동안 5개 부서에 전보조치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연합노보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15년 5월 노동조합을 겨냥해 “노조는 언노련이랑 연결돼 있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간부 워크숍에서 말하는 등 노조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노조가 하는 일이 그런 식이다.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멋대로 성명내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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