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14일 ‘이사추천 국민위’ 법안 발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추천국민위 구성과 사장 선임 특별 다수제 도입이다.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200명을 선정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꾸려 이사 후보에 대한 공개 면접을 거쳐 투표로 이사를 추천하게 했다.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녹여냈다.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조영수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은 “민언련은 지난 5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시민들의 참여, 편성-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큰 기조로 제안한 바 있다”며 “특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인적 청산과 법안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완벽하게 손을 떼고, 국민들의 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대영 KBS 사장은 방송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명확하게 위법한 사실로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법 개정 논의가 고대영 사장의 연명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추혜선 의원은 “다음 주부터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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