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영방송 공공성 모색 국회 토론회

“더 이상 지상파 방송사업자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민영방송이 특정한 권역 내에서의 독점적 사업권 보장에 따른 공적책임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민영방송의 공공성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실장이 발제를 했다.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 윤창현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유진영 언론노조 OBS지부장, 천대성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정책실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민영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최대 주주의 영향력 제한 △안정적인 경영과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재허가 준수에 대한 강제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정책실장은 “민영방송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방송이 최대주주 사업체의 일부로 격하됐고, 지자체와 지역 자본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을 위해 자율경영의 제도적 보장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준수사항의 실질적인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지역 민방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주조차 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며 “민영방송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사적 소유 방송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최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자율경영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 정책과장은 민영방송 공공성을 위해 소유 경영 분리 등에 공감하지만 법 제도의 한계를 말했다.

고낙준 지상파 정책과장은 “민영방송에서 대주주의 소유와 분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재허가 승인 조건에 소유경영 분리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지만 이 또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과장은 “방송법에 이런 허가 조건이 담겼으면 좋겠고,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 방통위도 업계와 논의 중이며, 곧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영방송 현업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유 지분 제한과 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천대성 지역민방노조협의회 정책실장(TBC지부장)은 “지역방송사 대주주들이 방송사의 경영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사업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한 자본금을 빼가는 등 중간에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천대성 정책실장은 “지난 2009년 미디어법 개악 때 대주주의 소유지분은 40%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송사 대주주의 소유경영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 방송법 8조 2항의 소유지분 한도를 100분의 2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방송노조협의회 의장(SBS본부장)은 “민영방송의 공공성 파괴 현실은 방송사 대주주들이 방송법 1조에 대한 망각에서 시작된다”며 “SBS가 합의를 이뤄낸 사장 등이 포함된 임명동의제는 재허가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최근 방송사 최초로 ‘사장’을 비롯한 방송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진영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장은 “방송콘텐츠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있었고, 이것이 방송사 대주주가 방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라”라고 말했다.

유진영 지부장은 “민영방송의 공공성은 방송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이것이 방송의 목적과 역할에 반하지는 않는지를 봐야 한다”며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민영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에 환영의 뜻과 함께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의 정체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의 민주적 여론형성과 문화형성의 중심적 미디어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방송법에 지역방송의 가치와 의무 및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이념과 정책목표를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시기 민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시청자 입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방송 정책 등을 제기했던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시청자와 방송 현업자 사이의 시각이 대립했던 때도 있었지만 방송 공공성이 무너지면서 방송 현업자들이 고통 받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성주 공동대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송 현업자들의 주장은 진정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활동과 궤를 같이 한다”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 시청자들의 목소리 반영과 방송사 독립경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본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재허가 심사와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은 방통위의 책임이지만, 국회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며 “현실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결국에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현장은 바뀐다”고 말하며 국회의 현실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 방송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했다. 공동주최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출장 일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민영방송 공공성 강화에 관심을 갖는 이들로 국회 제9간담회실이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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