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호]편집편성권 노조참여 첫 제도화

2001-09-12     언론노련
MBC노조 모범적 편성규약 쟁취 공장방송 시금석 평가2년 줄다리기 독립성 자율성 확보편성권 노자공유개념 명확히 천명언론노조 MBC본부가 2년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방송사상 처음으로 노사합의 편성규약 제정을 쟁취했다. MBC 편성규약은 노동조합의 편성위원회 참여와 보도 제작자의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타방송사 편성규약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C본부는 지난 10일 편성규약 제정에 대한 막판 협의를 마치고 전문을 공개했다. MBC노사는 올 3월 김중배 사장이 선임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편성규약을 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진해 왔으나 일부 핵심조항 문구를 두고 난항을 겪어오다 결국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무협의 등 6개월 간의 진통 끝에 편성규약 제정에 도달했다.MBC 편성규약의 핵심은 '편집회의 노조참여 보장'이다.편성규약 2장은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제작자의 자율성을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키로 했다. 편성위원은 보도부문과 편제부문이 각 4명으로 국실별 총회를 통해 구성되며, 조합대표로 보도·편제부문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2명이 참여토록 되어있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편성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공정방송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MBC본부는 기대하고 있다.편성규약 전문도 편성규약 제정의 주체로 '노동조합'을 명시함으로써 취재·제작 종사자의 대표로서 노동조합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편성규약은 또 외부로부터의 간섭 배제를 명시했다.편성규약 제3조는 '문화방송의 방송물을 편성·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명시해 '편성권은 경영권의 하위개념'이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고 '편성권 공유' 개념을 분명히 했다.방송의 독립성 보장 조항인 5조도 사장을 포함한 문화방송의 모든 구성원은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정치사회적 권력은 물론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경영진으로부터의 내부적 간섭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7항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도 설명 받을 권리를 적시해 놓았다.이밖에도 △방송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위를 설명받을 권리 등을 명시해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언론노보 312호(2001. 9.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