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호]EBS사장 감사 퇴진 촉구

2001-09-12     언론노련
노조 11일 철야농성 돌입비리의혹, 부실감사 책임 져야EBS지부가 최근 뇌물수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박흥수 사장과 부실감사로 내부고발자의 파면을 야기한 이길범 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EBS지부는 '박 사장이 양주박스에 든 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이 밝혀진 이상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자진 퇴진을 촉구했다.지부는 또 이 감사가 박 사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방송위로부터 입수한 뒤 이를 감사 대상자인 박 사장에게 보여주고 진정인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을 은폐시키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이 감사는 지난 3월에도 협찬사 선정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은 비켜간채 하급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뒤 박 사장과 함께 그리스로 외유를 떠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해왔다.지부는 박 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된 조합원의 징계철회도 함께 주장했다.감사실은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비위관련 외부기관 진정내용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뇌물제공 주장은 근거 자체가 희박할 뿐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또 비위의혹을 제기한 진정인을 상대로 '경영진을 비방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EBS사측은 결국 29일 징계위를 열어 진정인을 파면조치했다.지부는 이에 대해 '징계 무효'를 선언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지부는 △상임감사가 진정인과 함께 진정서 폐기 유무를 손수 확인한 뒤 진정서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점 △감사실이 감사 착수 때부터 진정인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설정한 점 △감사 스스로 진정서의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진정인의 징계의결을 사장에게 요구하는 점 등을 징계무효의 이유로 제시했다./ 언론노보 312호(2001.9.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