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호]언개연 편성규약 미제정 방송사 고발
2001-09-26 언론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9월 현재까지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제정계획을 밝히지 않은 iTV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등 5개 사업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했다.언개연은 지난 2월 방송위원회와 KBS를 비롯한 33개 방송사업자에, 또 지난 8월에 방송위원회와 편성규약 미제정 31개 방송사업자에 방송편성규약 제정 현황과 미제정시 제정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5개 민방이 아무런 회신을 보내오지 않아 고발에 나섰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고발된 방송사업자들이 하루빨리 편성규약을 제정해 즉시 시행해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이미 편성규약을 제정했으나 제정과정에서 방송법이 보장한 취재 및 보도 종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편성규약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언개연은 앞으로도 방송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인 편성규약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월 제정된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편성권 독립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제정 의무 및 제작종사자 의견 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노보 313호(2001.9.26) 2면